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21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병욱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4-12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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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용비행장은 전투기 및 헬기 등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민간공항보다 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소음영향도는 민간공항보다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에게 적절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군용비행장에 적용하는 소음영향도(WECPNL) 기준은 짧은 시간 동안 반복되는 회전익항공기의 소음에 대한 피해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며, 소음대책지역 내 학교의 학생들은 군용항공기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학습권에 중대한 피해를 입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민간공항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소음영향도 및 회전익항공기에 대한 별도의 소음영향도 측정방안을 마련하고, 신설되는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이 있을 경우 추가 소음측정이 가능하도록 하며, 학교에 대한 소음피해 방지 지원 계획 수립 및 소음 저감 방안의 추진 실적을 소음대책지역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등 소음피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 신설, 제5조제1항ㆍ제2항 및 제7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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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