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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21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병욱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병욱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4-12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용비행장은 전투기 및 헬기 등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민간공항보다 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소음영향도는 민간공항보다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에게 적절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군용비행장에 적용하는 소음영향도(WECPNL) 기준은 짧은 시간 동안 반복되는 회전익항공기의 소음에 대한 피해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며, 소음대책지역 내 학교의 학생들은 군용항공기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학습권에 중대한 피해를 입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민간공항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소음영향도 및 회전익항공기에 대한 별도의 소음영향도 측정방안을 마련하고, 신설되는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이 있을 경우 추가 소음측정이 가능하도록 하며, 학교에 대한 소음피해 방지 지원 계획 수립 및 소음 저감 방안의 추진 실적을 소음대책지역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등 소음피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 신설, 제5조제1항ㆍ제2항 및 제7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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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