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93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옥주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화성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3-23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한 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을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및 제3종 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구분한 구역의 경우 같은 행정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구역으로 분류되어 보상의 지급 여부가 달라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동이나 리 단위 행정구역의 경계를 기준으로 소음대책지역을 구분하여 소음피해 보상금이 지급되는 동일 행정구역 내에 거주하는 모든 마을 주민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송옥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