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06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대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대구 동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23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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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음대책지역을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및 제3종 구역으로 나누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 경우에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주민들이 건물 동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의 구역 분류가 달라질 수 있어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최근 개정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같이 주민 주거용 시설 또는 지형지물의 경계를 기준으로 소음대책지역을 나누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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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