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32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정호의원 등 14인
- 선거구
- 경남 김해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12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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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고, 주민들에게 그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 제정되었음. 그런데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민간공항에 대한 소음대책지역의 경우 방음시설 및 학교 냉방시설 설치 사업 등의 지원을 받는데, 현행법은 보상금만을 규정하고 있어 충분한 지원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 대해 보상 외에 지원방안도 규정하여 이들의 소음피해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명시하고자 함(안 제7조의2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31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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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