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48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철규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1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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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의무적으로 군수용시설이 아닌 일반수용시설에 수용해야할 대상으로 여성수용자만을 명시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사형수는 사형이 집행될 때까지 군수용시설에서 지내야하는 상황임. 그러나 사형확정자는 징역형 집행 중에 있는 여타 군인과 구별되는 특별한 상황에 놓여 있으므로, 별도의 방식으로 처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형확정자의 경우 성별에 관계없이 일반수용시설에 수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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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