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4585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박상혁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김포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11-2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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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군사법원의 재판장은 법정질서유지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결정으로 소란행위자 등을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음. 하지만 최근 「법원조직법」에 따른 민간법원에서의 감치와 관련하여, 법정에서의 소란 등 행위로 재판장으로부터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감치대상자의 성명 등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감치명령이 집행되지 아니한 사례가 발생함. 감치는 그 제도적 특성상 감치대상자가 아닌 사람을 잘못 감치할 염려가 적음에도 해당 사례에서는 성명 불분명 등을 이유로 감치가 집행되지 아니하였던 것인바, 결국 법정에서의 소란 등을 지속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된 것이어서 시급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고, 이와 같은 지적은 현행법에 따른 군사법원의 감치에도 역시 타당하다고 할 것임. 이에 감치대상자의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분명하지 않더라도 인상, 체격 기타 감치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특정하여 감치를 집행할 수 있게 하되 그 경우 지문대조조회 요청 등 후속조치를 하게하여, 법정질서를 확립하고 재판의 권위를 지키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68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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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