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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385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홍철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김해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3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11월 군사보안, 군 방첩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명칭이 국군방첩사령부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에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담당하던 군사보안의 역할은 새롭게 창설된 국군방첩사령부가 담당하게 되었음. 이에 조직 개편 및 명칭 변경을 반영하여 “군사안보지원부대”를 “국군방첩부대”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2호 및 제46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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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