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38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민홍철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남 김해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3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11월 군사보안, 군 방첩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명칭이 국군방첩사령부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에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담당하던 군사보안의 역할은 새롭게 창설된 국군방첩사령부가 담당하게 되었음. 이에 조직 개편 및 명칭 변경을 반영하여 “군사안보지원부대”를 “국군방첩부대”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2호 및 제46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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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