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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397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기헌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강원 원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1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8-3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군 사법(司法)제도 개혁을 위하여 평시에는 1심 군사법원을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고, 민간 법원에서 항소심을 담당하게 하며,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검찰단을 설치하여 군 사법의 공정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고, 군사법원의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관할관 및 군법무관이 아닌 장교가 재판관으로 임명되는 심판관 운영과 군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부대의 장의 승인을 받는 제도를 폐지하는 등 군 장병의 재판받을 권리와 군조직의 특수성이 조화된 사법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평시에도 전시?사변 시 군사법원 및 군검찰부의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시 군사법원의 설치근거와 관할, 재판관으로 심판관 지정ㆍ판결의 확인조치 등 관할관의 권한, 전시 군검찰부의 설치근거와 군검찰부에 대한 지휘관의 지휘권 등 전시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군사법원 항소심 민간 법원 이관 및 국방부장관 소속의 군사법원 설치(현행 제5조 삭제, 안 제6조, 제10조 및 제24조, 안 별표 1 신설) 1) 군 장병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군사재판 항소심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함. 2) 군단급 이상의 부대에 설치되어 1심 군사재판을 담당하던 보통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국방부에 각 군 군사법원을 통합하여 중앙지역군사법원ㆍ제1지역군사법원ㆍ제2지역군사법원ㆍ제3지역군사법원ㆍ제4지역군사법원을 설치함. 3) 군사법원장은 15년 이상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등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하며, 신분은 군무원으로 함. 나. 군사법원의 재판관 구성 및 군판사에 의한 심판권 행사(안 제8조 및 제22조) 1) 공정한 법원에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군판사 외에 심판관이 재판에 참여하던 군사법원의 재판관 구성을 민간 법원의 조직구성과 유사하게 변경함. 2) 군사법원에서는 군판사 3명을 재판관으로 하고, 군사법원에 부(部)를 둠. 다.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의 검찰단 설치, 군검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권 행사 제한(안 제36조, 제38조 및 제39조) 1) 종전에는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 보통검찰부를 설치하였으나 앞으로는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검찰단을 두는 것으로 변경함. 2) 군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은 군검사를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는 소속 검찰단장만을 지휘?감독함. 라.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협조의무 명시(안 제228조 및 제283조, 안 제228조의2 신설) 1)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구체적 사건의 범죄수사 및 공소유지를 위하여 상호 간에 성실히 협력하여야 함을 명시함. 2) 군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시작하여 입건하였거나 입건된 사건을 이첩받은 경우에는 48시간 이내에 관할 검찰단에 통보하도록 함. 3) 군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한 후 군검사로부터 보완 수사를 요청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수사 후 그 결과를 군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마. 부대의 장의 구속영장청구 승인권 폐지(현행 제238조제3항 삭제) 군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해당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규정을 삭제함. 바. 전시?사변 시 군사법원의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한 특례 규정(안 제534조의2부터 제534조의18까지, 안 제535조의2 신설) 1) 전시?사변 시 군기의 유지와 군 지휘권 확립을 위하여 편제상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 군사법원과 군검찰부를 설치하고, 국방부에 고등군사법원을 설치함. 2) 전시 군사법원의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관할관과 군법무관이 아닌 장교 중에 재판관으로 임명되는 심판관을 둠. 3) 관할관은 실형이 선고된 1심 판결에 관하여 판결을 확인하고, 그 형량을 감경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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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