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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016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홍철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김해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1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부 소속으로 국방부검찰단을 두어 국방부에 설치된 고등검찰부 및 보통검찰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국방부장관이 군법무관 중에서 영관급 또는 장성급 장교를 국방부검찰단장에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방부 소속으로 수사 및 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국방부조사본부의 본부장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사령관을 모두 장성급 장교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국방부검찰단장은 영관급 장교 중에서 임명이 가능하도록 할 경우 계급 위주의 상명하복이 중시되는 군 조직의 특수성에 비추어 각 기관 사이에 필요한 견제와 균형을 방해하고, 수사의 정당성과 공정성에 대한 불필요한 의심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방부검찰단장을 장성급 장교로만 임명하도록 하여 군 내 수사기관의 견제와 균형을 확립하고, 군 사법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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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