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204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진성준의원 등 15인
- 선거구
- 서울 강서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8-12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3-12-2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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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민간과 군이 함께 이용하고 있는 공항이 전국에 8개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군공용비행장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용협정서를 체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이러한 민군공용비행장의 경우 항공작전기지를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현행법에 이러한 협의를 통한 항공작전기지 사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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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