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204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진성준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12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3-12-28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민간과 군이 함께 이용하고 있는 공항이 전국에 8개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군공용비행장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용협정서를 체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이러한 민군공용비행장의 경우 항공작전기지를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현행법에 이러한 협의를 통한 항공작전기지 사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진성준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