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534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기헌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강원 원주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4-20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2-11-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의 군검찰관의 명칭이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 군검사로 변경됨에 따라 그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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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