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57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민홍철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남 김해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20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군사기밀을 위법하게 탐지·수집하거나 이를 누설하는 사람에게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됨. 하지만 방산기밀을 포함한 군사기밀 유출에 있어서 방산업체 등이 주도적으로 군사기밀을 위법하게 수집하거나 누설하는 경우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양벌규정이 없어 군사기밀을 누설한 개인만 처벌을 받고 소속 법인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 군사기밀을 위법하게 탐지·수집하거나 이를 누설한 경우 등에 대하여 그 행위자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등도 함께 처벌할 수 있도록 양벌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20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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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