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54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민홍철의원 등 15인
- 선거구
- 경남 김해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4-21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군사경찰은 군사경찰부대에 소속되어 군사에 관한 경찰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군사상 주요 인사와 시설에 대한 경호ㆍ경비 및 테러 대응, 교통ㆍ운항ㆍ항행 질서의 유지 및 위해의 방지 등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 경찰관 및 소방관은 직무 수행 시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물리력을 사용하게 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민ㆍ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변호사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경찰관 직무집행법」 또는 「소방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군사에 관한 경찰의 직무를 수행하는 군사경찰에 대하여는 소송을 지원하는 규정이 미비하여 적극적인 직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움. 이에 군사경찰이 직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민홍철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