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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545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홍철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김해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21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군사경찰은 군사경찰부대에 소속되어 군사에 관한 경찰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군사상 주요 인사와 시설에 대한 경호ㆍ경비 및 테러 대응, 교통ㆍ운항ㆍ항행 질서의 유지 및 위해의 방지 등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 경찰관 및 소방관은 직무 수행 시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물리력을 사용하게 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민ㆍ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변호사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경찰관 직무집행법」 또는 「소방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군사에 관한 경찰의 직무를 수행하는 군사경찰에 대하여는 소송을 지원하는 규정이 미비하여 적극적인 직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움. 이에 군사경찰이 직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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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