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652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기헌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강원 원주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7-19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11-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사경찰을 「군사법원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병과의 군인과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무원으로서 군사경찰부대에 소속되어 군사에 관한 경찰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 중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 등이 임명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최근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 제33조제1항에서 규정하였던 군사경찰과에 대한 내용이 제43조제1호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문의 개정이 누락된 것을 바로 잡아 명확한 법률 해석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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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