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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652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기헌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강원 원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19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11-24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사경찰을 「군사법원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병과의 군인과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무원으로서 군사경찰부대에 소속되어 군사에 관한 경찰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 중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 등이 임명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최근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 제33조제1항에서 규정하였던 군사경찰과에 대한 내용이 제43조제1호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문의 개정이 누락된 것을 바로 잡아 명확한 법률 해석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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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