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31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채익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울산 남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1-10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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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이 전역하기 전까지 1회 이상의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고, 건강검진의 실시시기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역병은 상병 진급예정일 3개월 전부터 상병 진급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 중 1회만 건강검진을 받고 있음. 이로 인해 건강검진 이후의 군복무기간 동안 발생한 질병이 전역 이후 발견될 경우 그 질병과 군복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곤란하여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거나 국가로부터 의료비를 지원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군인이 전역 전까지 받는 건강검진의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늘림으로써 현역병들이 전역 전에 추가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군복무기간 동안 발생한 질병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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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