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75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인재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도봉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0-29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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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인은 업무상 외부와 연락을 취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어 복무 도중 부상을 입거나 질병을 앓더라도 그 사실이 가족 또는 지인들에게 고지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그에 따라 군인의 건강이 악화되더라도 가족 등이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군인이 복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을 앓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계존속?비속 및 배우자 등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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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