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16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종배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충북 충주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05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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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각종 활동비는 국회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징계를 받은 경우 외에는 그 지급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국회의원이 구속되더라도 수당 및 각종 활동비를 계속 지급하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국회의원이 구속되는 경우 사실상 그 기간 동안에는 의정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당 등이 아무런 제한 없이 지급되고 있어 국민의 정서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약화시킨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국회의원이 구속된 때에는 그 기간 동안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무죄·면소·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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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