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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24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재갑의원 등 19인
대표발의
윤재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05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9인 · 더불어민주당 14 · 국민의힘 3 · 무소속 1 · 기본소득당 1

나머지 7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예산정책처는 국가의 예산결산ㆍ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연구ㆍ분석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임. 정부는 「대한민국헌법」 제60조제1항 및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통상조약의 서명 후 국회에 비준동의를 요청하여야 함. 그런데 통상조약의 경제적 타당성 검증 등 영향분석은 행정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관련 정보는 협상 전략 노출 우려를 이유로 통상 관련 일부 위원회에만 한정적으로 보고되고 있어 조약 비준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는 산업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가 통상조약의 영향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채 비준을 강요받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 예산정책처의 직무범위에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국회에 비준동의가 요청된 통상조약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추가함으로써 국회 자체적으로 통상조약에 관한 영향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통상조약 비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통상조약 체결에 관한 국회의 견제 역할이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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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