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41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정재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북 포항시북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27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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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된 서류, 사진·영상물 등의 제출 요구 또는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 본회의는 의장이, 위원회는 위원장이 해당자나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로 의원들은 위원회 의결을 거치치 않고도 정부부처에 자료요구를 하여 자료를 제출받고 있으며, 행정부를 통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국회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상시 자료요구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원이 안건의 심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된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4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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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