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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62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용기의원등11인
대표발의
전용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04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 일반적 국정통제의 권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정조사 및 국정감사 등에 있어 자료제출 조사권을 보장하고 증인ㆍ감정인들이 조사ㆍ감사에 성실히 협조하도록 형사처벌의 장치를 마련한 바 있음. 그러나 최근 5년 간 위증, 불출석, 국회모욕 등으로 고발된 99명의 증인ㆍ감정인 중 53%가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각하, 기소유예 등으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충분한 법리 검토 없이 무분별하게 고발이 이뤄진다는 지적이 있음. 미국의 경우 조사ㆍ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ㆍ하원에 법무관실을 두어 의회모욕죄ㆍ위증죄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고발 조치를 방지하고 있음. 이에 국회사무처의 직무에 증인 또는 감정인의 행위에 대한 불출석, 국회모욕, 위증죄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법리적 분석ㆍ검토를 추가함으로써 국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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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