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3908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종민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세종특별자치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11-04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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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세종의사당을 규정하고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을 두도록 하고 있으나, 주요 행정기관과의 업무 협력 등에 있어 국회 전원이 세종시에 있어야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꾀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점차 증대되고 있음. 또한 국회 규칙에 따라 세종시에 위치한 국회 설립에 대해 실질적인 행정 논의가 진척되며 그 역할과 규모의 확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국민에게 실질적인 대한민국 행정수도로 인식되는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의 완성도를 높이고 국정과제 실행의 결과물이 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하여 분원이 아닌 전원을 세종시에 두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종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90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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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