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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2002 · 제22대 국회

제안자
전용기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전용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정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8-06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및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폭력행위 외에도 모욕적인 발언이나 행동으로 회의를 방해하고 국회의 위신을 훼손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한데,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폭행ㆍ협박 외에도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는 경우를 처벌하도록 하는 점과 「법원조직법」에서 폭언, 소란 등의 행위로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사람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현행법에도 국회의 회의에서 국회의 위신을 훼손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의 회의에 참석한 증인, 감정인, 참고인이 국회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하는 언행을 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 기존 법률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증인 등의 부적절한 언행을 방지하여 합리적인 회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65조 및 제1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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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