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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1757 · 제22대 국회

제안자
조승래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유성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7-25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윤리특별위원회는 2018년 「국회법」 개정에 따라 상설 특별위원회에서 비상설 특별위원회로 운영되고 있음. 또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사항은 국회규칙에 위임하고 있으나 그 구성에 대한 사항은 위임하고 있지 않음. 윤리특별위원회의 비상설화로 위원회의 구성이 지연되는 등 의원 징계안 등의 심사에 공백이 생기게 되어 국회의원 윤리 확립에 대한 우려가 있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 특별위원회로 규정함으로써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ㆍ징계에 관한 사항을 적시에 심사하도록 하여 국회의원 윤리 및 국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46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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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