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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1567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지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지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의정부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7-18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정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ㆍ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르면 정책 또는 개발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기후변화영향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환경 및 기후영향평가는 정부의 계획 수립 또는 사업 시행 단계에서만 의무화되어 있을 뿐, 현행법상 법률안 심사 단계에서는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평가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음. 그 결과, 법률 시행 이후에야 기후변화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사전에 심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원 등이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을 발의 또는 제출할 때에 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대한 기후영향평가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기후 관련 법률안 심사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9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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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