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6335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이광희의원 등 17인
- 선거구
- 충북 청주시서원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12-10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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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 경호업무는 의장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지만, 경찰청에서 파견한 경찰을 통해 국회의 안전 확보 및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대통령이 구성 요건과 절차에 어긋나는 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이 국회의 정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국회를 침탈함에도 국회의 경비를 맡고 있는 경찰청 파견 국회경비대가 계엄을 이유로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에 출석하는 국회의원과 국회직원의 국회 진입을 차단하여 본회의 개회를 방해하는 사태가 발생함. 이에 국회경비대가 위해요소로부터 국회를 보호하고 국회의원, 국회직원 및 중요인사에 대한 경호 활동과 국회의 안전 확보 및 질서유지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국회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국회사무처 소속 국회경비대를 설치하여 국회 수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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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