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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2631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지혜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박지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의정부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8-08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안건이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특별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제외하고는 활동 기한의 종료 시까지만 한시적으로 구성ㆍ운영되고 있음. 특히, 기후 문제는 환경ㆍ산업ㆍ신기술 등 다양한 분야와 연관되어 있어 소관 상임위원회를 특정하기 어려운 점에서 특별위원회로 구성ㆍ운영할 필요가 있으나, 짧은 활동 기간, 법률안 심사 권한의 미비 등 그 운영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음. 이에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상설로 둠으로써 중ㆍ장기적 관점에서 관련 의제에 대응하는 역량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6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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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