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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1326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정호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정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김해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7-03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의결로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하고 답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한 국무위원 등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거나 성실히 답변할 의무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국회의 요구에 국무위원 등의 의무이행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국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국무위원 등이 성실히 답변할 의무를 부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답변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벌칙규정을 신설하여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21조제3항 및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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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