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1087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모경종의원 등 18인
- 선거구
- 인천 서구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6-28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에 대한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는 국회법 제121조(국무위원 등의 출석 요구), 제129조(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요구)를 참고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각 상임위원회에 대한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필수적이나, 명확한 근거 규정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위원회는 정부 부처에 업무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업무보고를 요구 받은 정부 부처는 출석하여 업무보고를 하도록 해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에 대한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129조의2 신설).
모경종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