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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0598 · 제22대 국회

제안자
신동욱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신동욱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서초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6-18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5인 · 국민의힘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속처리대상으로 지정되는 안건이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ㆍ자구심사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안건들의 경우 해당 법안을 둘러싼 각계각층의 이해관계와 형평성, 체계 정합성 등이 복잡하여 더욱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임. 하지만 지난 21대 국회에서부터 다수결의 원칙을 빙자한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 절차가 반복되면서 이 같은 쟁점 법안들이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채 통과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한 법률적 구제책으로는 해당 법안의 심의ㆍ표결권을 침해받은 국회의원이 소관 위원장 및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는 절차가 있으나,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효력정지가처분 결정 등이 내려지기도 전에 법안을 본회의에 처리하고 있는 실정임.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5조 및 소송 체계가 규율하는 가처분 제도의 근본 취지를 형해화하는 것이자, 삼권분립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임. 이에 신속처리대상 안건의 지정 및 심사 과정,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 심사 과정 등을 둘러싼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있을 경우 헌법재판소의 효력정지가처분 결정 시까지 국회가 해당 법안의 표결을 금지하도록 함(안 제85조의2제8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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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