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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64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장동혁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장동혁국민의힘
선거구
충남 보령시서천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1-29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국민의힘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의원의 발언과 관련하여 징계규정이 있으나, 직무와 관련 없이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거나, 제대로 된 진위 여부를 확인 하지 않고 근거가 부족한 사실에 대하여 발언하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발언들은 과도한 정쟁을 유발하거나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것이고, 헌법상 보장된 면책특권을 오ㆍ남용하는 측면이 있어 금지규정 및 제재 수단을 명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의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징계함으로써 국회 스스로가 면책특권을 오ㆍ남용하지 않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146조제2항 신설 및 제155조제9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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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