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01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양수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8-25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원의 윤리의식에 대한 국민의 기대 수준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반면, 국회의원의 징계 등을 심사하는 윤리특별위원회는 2018년부터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되어 부정기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함으로써 의원의 자격심사 및 징계심사의 충실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6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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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