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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812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형배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광산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14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속처리대상안건(패스트트랙)의 심사기한을 단축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상 신속처리대상안건은 위원회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90일, 본회의 상정까지 60일의 기한 안에 심사를 마쳐야 합니다. 안건이 장기간 계류되는 문제를 해소하려고 도입했으나, 본회의 상정까지 최대 330일이 소요됩니다. 시급을 요하는 주요 안건이 적시에 처리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2023년 6월 8일까지 제21대 국회 가결법안은 소관 위원회 심사 평균 196.9일, 체계·자구 심사 평균 29.7일 소요됩니다. 안건신속처리제도의 심사기한보다 위원회는 불과 16.9일 길고, 체계·자구 심사는 오히려 3분의 1 이상 짧습니다. 신속처리대상안건이 아닌 통상적 법안 심사 기간에 비해 신속 처리 기한은 지나치게 넉넉합니다. 이에 신속처리대상안건 심사기한을 현행보다 1/3씩 축소하고자 합니다. 위원회는 180일에서 60일로, 법사위 체계·자구심사는 90일에서 30일로 줄이고자 합니다. 본회의에 부의되면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단축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총 90일 내외에 신속처리대상안건이 심사되도록 규정했습니다. 안건 조속 통과라는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기한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안건 처리 전반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함께 조정하려는 취지입니다(안 제85조의2 및 제86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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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