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54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기상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서울 금천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6-09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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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에 의해 체결ㆍ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고, 다수의 조약은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서, 세계화로 인해 조약 체결이 증가함에 따라 조약이 국내법 체계에 미치는 규범적 파급력이 계속 증대되고 있음. 헌법 제60조는 국회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등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함. 이러한 국회의 동의는 정부 대표가 서명한 조약을 대통령이 최종 비준할 헌법적 권한을 부여하며, 비준서의 교환 등에 의해 조약의 국제법적 효력이 발생함. 이에 비해, 국회 동의가 불요한 조약은 정부의 서명에 의해 국제법상 효력을 가지게 됨. 그런데, 각 조약이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정부 권한에 속하므로, 정부가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으면 국회는 해당 조약에 대한 헌법상 동의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어려움. 2023년 2월 기준 기체결된 총 3,477건의 조약 중 약 21%에 해당하는 729건만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았음. 참고로, 미국의 국제협정은 조약과 의회행정협정, 순수행정협정, 조약 위임에 따른 행정협정으로 분류할 수 있고, 이 중 조약과 의회행정협정은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는데, 미국은 케이스-자블로키법(Case-Zablocki Act)에서 조약 이외의 일체의 국제협정이 발효된 후, 늦어도 60일 이내에 국제협정의 전문을 미 의회에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미 국무부는 전년도에 서명, 공포, 수정 또는 연장된 모든 국제협정에 대해 체결국가, 체결일자, 제목, 요약이 포함된 목록을 매년 미 의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함(미국연방법전 제112b조). 이처럼 미 의회가 미 행정부로 하여금 매년 국제협정 목록을 제출하도록 하고 미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순수행정협정 등도 일정 기간 내에 송부하도록 법률상 명시한 것은 의회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이며, 우리나라도 조약에 대한 실질적인 동의권 행사를 위해 동의권 행사의 잠재적인 대상을 파악하고 있을 필요가 있음. 이에 조약 체결이 우리나라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되고 있는 현 상황과 조약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부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조약을 포함한 일체의 조약을 그 서명을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매년 전년도에 서명, 공포, 수정 또는 연장된 조약의 목록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8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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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