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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90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병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서병수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진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10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면서,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상임위원 임기 규정으로 인하여 국회의원은 후반기에 새롭게 선임된 상임위원회의 소관 기관 및 업무를 파악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을 소요하게 되고, 상임위원회는 위원 구성이 전반기와 달라져 법률안 및 청원 등 안건 심사의 연속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또한 후반기 원구성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전반기 상임위원 임기 만료 후부터 상임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국회의원은 상임위원으로서의 의정활동이 제한되고, 상임위원회는 안건 심사를 하지 못해 국회의 기능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한 우리 국회 제도에 비추어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영국ㆍ독일ㆍ일본 등 주요국 의회의 경우 법률이나 규칙에서 상임위원의 임기를 의원 임기와 다르게 정하는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우리나라 국회의 경우에도 상임위원의 임기를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로 하여 국회의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의 효율성ㆍ연속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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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