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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87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병수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서병수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진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09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8 · 정의당 1 · 시대전환 1 · 더불어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상임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됨. 그런데 특별위원회 위원인 경우에는 직무 관련 영리행위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원은 소속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의안심사의 공정성 및 의정활동의 윤리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8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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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