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87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병수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부산 진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09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상임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됨. 그런데 특별위원회 위원인 경우에는 직무 관련 영리행위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원은 소속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의안심사의 공정성 및 의정활동의 윤리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8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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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