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69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춘숙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용인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4-27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계ㆍ자구의 심사를 함에 있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이유 없이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심사대상 법률안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고, 본회의 부의 요구가 된 안건에 대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무기명투표로 인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오류도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이에 본회의 부의 요구가 된 해당 법률안에 대한 무기명투표를 무기명 전자투표로 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86조제4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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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