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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69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춘숙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27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계ㆍ자구의 심사를 함에 있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이유 없이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심사대상 법률안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고, 본회의 부의 요구가 된 안건에 대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무기명투표로 인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오류도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이에 본회의 부의 요구가 된 해당 법률안에 대한 무기명투표를 무기명 전자투표로 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86조제4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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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