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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29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유상범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유상범국민의힘
선거구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12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안건조정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직접 심사하거나 소위원회에서 심사할 경우 이견을 조정하기 힘든 안건에 대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교섭단체 및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위원의 비율과 관계없이 제1교섭단체 소속 위원과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위원을 동수로 구성해 논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대화와 숙의를 통한 효과적인 안건 처리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2012년 국회선진화법 제정 당시 최초 도입된 제도임. 하지만 이 같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2022년 4월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 당시 제1교섭단체였던 민주당은 자당 소속 의원을 탈당시킨 후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으로까지 선임하며 안건조정제도를 형해화시켰음. 헌법재판소도 2023년 3월 선고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 결정을 통해 당시 안건조정위원회의 심의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위헌적 절차라고 판단한 바 있음.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안건조정위원회의 심사대상 안건이 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당적을 옮긴 위원에 한해서는 해당 조정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보호하는 한편 숙의민주주의의 본질인 절차적 정의가 구현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제5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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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