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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12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유상범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유상범국민의힘
선거구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04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시대전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할 때에는 법률안 제명의 부제(副題)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규정하면서,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인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음. 대부분의 법률안이 같은 정당에 소속된 의원들을 중심으로 발의되고 있지만, 서로 다른 정당에 속하는 의원들이 협력하여 법률안을 발의하는 경우 이를 법률안에 반영하기 어려운 문제가 나타남. 이로 인해 공동으로 발의된 법률안이 대표발의의원이 속한 정당을 대표하는 의견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대표발의의원과 다른 정당에 속하는 일부 발의의원들의 경우 해당 법률안 검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서로 다른 정당에 속하는 의원 또는 어느 정당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공동으로 법률안을 발의하는 경우 각 정당에 소속한 의원 및 어느 정당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각각 1명씩 포함되도록 대표발의의원을 명시할 수 있도록 하여 법률안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의원 및 정당 간 협치의 정치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79조제4항 신설 등).

유상범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