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02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권인숙의원 등 15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30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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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본회의에서 국정 전반 또는 특정 분야에 관해 정부에 질문을 하는 대정부질문 제도를 통하여 국회가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를 견제ㆍ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대정부질문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구두의 문답 과정에서 정부가 참고한 자료를 국회가 확보할 수 있는 절차가 없으며, 결국 대정부질문이 일회적인 문답 절차로 끝나는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음. 이에 대정부질문이 끝나면 정부로 하여금 답변 요지 및 답변 관계 자료를 서면으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대정부질문 주요 결과를 문서화하고 정부가 독점한 관계 자료를 개방하여 대정부질문이 입법 및 정책 개발 등에 연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제도가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2조의2제9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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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