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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78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헌승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헌승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부산진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21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 위원회는 소관 안건의 전문적이고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소위원회 안건 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이 심사자료를 작성하여 위원들에게 배부함. 그런데 현행법에 소위원회 심사자료의 작성 근거가 없고 해당 자료가 비공개됨에 따라 안건의 심사 연혁 등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위원회 심사자료 작성 및 공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되 비공개 회의의 심사자료 또는 다른 법령에서 공개를 제한하고 있는 내용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0항 및 제11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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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