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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74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헌승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이헌승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부산진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17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개편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이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현행법은 정무위원회에서 국가보훈처에 관한 사항을 소관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1년도 통계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의 보훈대상자 84만 명 중 96%인 81만여 명이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전몰?전상 군경 등 ‘국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 및 그 유족이고, 국가보훈처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인 제대군인의 보상?보호 업무는 국방부의 제대군인 전역지원 업무와 밀접하게 연계되도록 설계?운영되어야 하는 특징이 있어 소관 상임위원회를 국방위원회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보훈제도의 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국방보훈위원회에서 국가보훈부를 소관하도록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제3호 및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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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