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72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민형배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광주 광산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17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안건조정위원회 기능 강화를 위한 의무 규정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현재 위원회에 이견을 조정하기 어려운 안건이 있으면,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이때, 안건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선임기한 및 심사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때문에 조정위원 선임이나 안건 심사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일부터 5일 이내에 조정위원을 선임하고, 활동기한 내 한 차례 이상의 안건 심사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 취지에 부합한 기능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57조의2).
민형배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