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10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민형배의원등10인
- 선거구
- 광주 광산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20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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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임건의안 및 탄핵소추안 표결 시한 계산에서 공휴일을 제외해 국회의원 표결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현재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등 해임건의안 및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 표결하지 않으면 안건이 자동 폐기됩니다. 이때 표결 시한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주말 또는 공휴일 대부분을 지역에서 활동합니다. 본회의가 갑자기 소집되면 단시간 내 회의장까지 이동이 어렵습니다. 특히, 지역구가 멀수록 더 쉽지 않습니다. 이에, 해임건의안 및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 시한에 공휴일이 포함되면 계산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국회의원의 표결권 보장으로 주권자 시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12조 및 제130조).
민형배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