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60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우택의원 등 14인
- 선거구
- 충북 청주시상당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1-25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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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으로부터 환부(還付)된 법률안과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법률 해석상 제26조에 따른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인사에 관한 안건으로 보고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고 있음. 그런데, 체포동의안을 무기명투표로 표결함에 따라 개인 비리 등 범죄 혐의를 받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까지도 소위 ‘제식구 감싸기’ 투표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책임 있는 표결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소위 ‘방탄 국회’라는 오명으로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비판적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 제112조제5항에 규정되어 있는 인사에 관한 안건에서 현행법 제26조에 따른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제외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표결 결과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제고하는 동시에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2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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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