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33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관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인천 남동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1-05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 위원회는 소관 안건의 전문적이고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소위원회의 안건 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회의에 함께 배부되는 소위원회 심사자료는 위원이 안건 심사에 검토보고서와 함께 가장 많이 참고하는 자료임. 그런데 현행법에 소위원회 심사자료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 검토보고서와 달리 소위원회 심사자료는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게시되지 않고 있으므로, 의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연혁 등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고 안건 심사 및 처리에 관하여 국민의 알 권리가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재 의안의 처리 과정 및 결과 등 의안정보의 공개는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에 의한 것은 아니고 「국회사무처 정보화업무내규」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에 불과함. 이에 소위원회 심사자료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는 한편, 의안에 관한 검토보고서 및 소위원회 심사자료 등을 포함한 의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안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0항 및 제98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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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