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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061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홍정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홍정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21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할 때 먼저 그 취지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이 끝난 후에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할 수 있고, 이미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 관련된 안건이 아닌 이상 반드시 대체토론이 끝난 후에만 안건을 소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음. 정부는 신기술의 활용을 통해 국가경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규제개혁을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부처는 신기술을 활용한 사업의 허가에 필요한 법령 정비가 미비한 경우, 임시허가 등을 통해 일정 기간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신속히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는 ‘규제샌드박스’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임시허가ㆍ규제특례 등을 받은 사업에 관한 법령의 개정안이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순서에서 후순위로 밀려 법령 정비 기간이 지연됨에 따라 해당 혁신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임시허가 등을 받은 사업에 관한 안건을 상임위원회에서 우선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신기술 사업에 대한 법제도적 근거를 신속하게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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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