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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87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인재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인재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도봉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12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7 · 무소속 2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대 사회에서는 국가가 평등권을 정당하게 구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우리나라 헌법 제11조 제1항 후단에서도 “누구든지 성별 ·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며, 각 개인에게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는바, 국가는 각 개인이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음. 이에 정치분야에서의 평등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회에서 이미 운용 중인 회의체로서 본회의 및 위원회 외에 따로 새로운 회의체로서 여성 국회의원 전부로 구성되는 ‘여성국회의원협의회’를 설치하여 정치분야에서의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정치 참여(이하 “남녀동등참여”라 한다) 관련 내용을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하려는 것임. 또한 ‘여성국회의원협의회’가 추진하는 남녀동등참여와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국회지원조직으로 ‘국회남녀동수처’를 설치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 및 제46조의4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인재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치분야 남녀동등참여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887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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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