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48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승래의원 등 15인
- 선거구
- 대전 유성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25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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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본회의나 위원회는 의결로 국정 전반 또는 국정의 특정 분야나 현안이 되고 있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안건의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음. 이는 국회와 행정부 간의 관계를 보다 긴밀히 하여 정책의 수립·집행을 효과적으로 행할 수 있게 하는 한편, 행정부에 대한 비판·감시를 통한 견제 기능을 보장하려는 것임. 그런데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의결로 국무위원 등의 출석을 요구했음에도 국무위원 등이 불출석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행정부를 효율적으로 견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무위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벌칙규정을 신설하여 출석요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70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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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