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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64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신현영의원 등 29인
대표발의
신현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25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1급감염병 확산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본회의를 정상적으로 개의하기 어려운 경우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해당 법 조항 유효기간 만료로 현재 원격영상회의를 개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코로나바이러스 재유행 등 반복되는 팬데믹 상황에도 국회의 기능이 중단 없이 이어지기 위해서 원격영상회의 제도가 필요함. 또한 의원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어 본회의장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원격으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어 청가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상황임.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 의결권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로서 이러한 상황에서도 국회의원의 심의, 의결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효기간이 만료된 현재 원격영상회의 조항을 정비하고, 의원의 원격출석을 가능하도록 하여 감염병의 확산이나 천재지변에도 국회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3조의3 및 제73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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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