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56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우택의원 등 17인
- 선거구
- 충북 청주시상당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7-21
- 소관위원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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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국회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만료일까지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이나 부의장을 선출하지 못한 경우와 폐회 중 의장ㆍ부의장이 모두 궐위(闕位)된 경우 집회 공고에 대하여는 사무총장이 의장의 직무대행을 하고,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에 대하여는 출석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의사일정 작성에 대하여는 의장의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직무대행의 해석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국회의장과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의장ㆍ부의장이 모두 궐위된 경우 등에는 의사일정 작성을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합의에 따라 작성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견해 대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의 소지를 줄이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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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