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56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우택의원 등 17인
대표발의
정우택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청주시상당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21
소관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7인 · 국민의힘 17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국회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만료일까지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이나 부의장을 선출하지 못한 경우와 폐회 중 의장ㆍ부의장이 모두 궐위(闕位)된 경우 집회 공고에 대하여는 사무총장이 의장의 직무대행을 하고,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에 대하여는 출석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의사일정 작성에 대하여는 의장의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직무대행의 해석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국회의장과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의장ㆍ부의장이 모두 궐위된 경우 등에는 의사일정 작성을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합의에 따라 작성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견해 대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의 소지를 줄이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정우택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